::김수민 작가가 대략 4월 12일 경 즈음부터 올리기 시작한 윤지오님에 대한 주장과 윤지오님이 했다는 말에 대한 인스타 피드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윤지오씨가 출연했던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찾아보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는 점들을 찾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님에 대해 올리는 피드의 왜곡된 내용들이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으로 번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점들에 대해서는 김수민작가의 인스타 피드의 내용을 예로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중 윤지오씨는 윤씨, 김수민작가는 김작가, 유ㅈㅎ씨는 유씨, 김대오 기자는 김모기자, 박훈변호사는 박모변호사로 호칭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김작가가 윤씨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의 배경이 되었던 주요 내용
- 최근 조사 중 고인의 사건 관련 어떤 서류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 다라고 내게 말했다. 따라서 리스트를 보았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 내게 유가족 욕을 했으면서 방송에 나가 고인과 유가족 위해 책을 냈다고 말했다. 즉 거짓 이다.
- 그 외 카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들, 예를들어 ‘이슈를 이용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자 한 다.’ ‘이 사건은 종결 불가능해.’ 등의 윤씨의 말들에 대한 해석. 내게 김ㅇㅇ씨 욕을 했으면 서 방송에서는 친한 척을 했다. 따라서 거짓이다. 등의 논리이다. 초기 주요 골자는 대략 이 러하나 아래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주요 주장의 골자에서 김작가가 윤씨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나’이다. 나에게 말한 것과 ‘다르다’며 거짓이라는 것이다. 김작가는 고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본인에게 얘기했던 것과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있지 않은 인물이다. 김작가는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이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작가가 본인에게 얘기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씨는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과 주요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김작가에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기에 다소 표현을 달리 한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김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윤씨가 유가족 욕을 했다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실제 윤씨가 출연한 인터뷰 자체에서 근거를 찾은 내용 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을 붙이기 조심스럽지만 윤씨의 그러한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유가족이 진 슬픔의 무게가 얽혀있는 과정이 함축되어있을 것이고, 당시에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옆에서 보았고 함께 울었던 윤씨로서는 어쩌면 고인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말이아니였나 싶기도 한 부분이다.)
● 김작가의 피드에서, 리스트에 대한 증언이 거짓이고 가짜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 우선 지난 겨울 윤씨가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보았다는 말을 했다하여도 이미 사건 당시부터 문건에서 다수의 이름이 나열된 내용(리스트)을 보았다고 진술해 왔기때문에 리스 트를 보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김작가의 주장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목록에 대해 얘기한 유씨와 윤씨의 당시 통화기록이 제출되어있다. 방송에 나와서 유 서는 고인의 글씨체가 아니였다라고 말하는 증거 영상들이 떠돈다(5.5피드)는 김작가의 표현 자체도 모순이다. (참고로 윤씨는 위의 김작가의 말처럼 문건을 유서라 표현하지 않는 다) 윤씨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공개적인 체널이고 윤씨는 고인의 글씨체로 보이지 않았 던 점 등을 포함하여 문건의 형태에 대해 인터넷방송과 공중파에서 동일하게 언급했기 때문 이다.
- ‘윤지오가 봤다는 그 리스트가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리스트가 되겠습 니까? 본인이 유족과 보았다는 문건이 진짜 장자연리스트를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등의 주장 -> 김작가와 동일한 의견으로 청원에 올라온 이 질문은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도의 말 을 윤씨는 한 바가 없다. 윤씨는 아래 근거와 같이 공중파와 인터넷 체널 모든 방송에서 본 인이 보았던 문건에 대해 고인의 글씨체가 아니였음과 내용 전반의 골자를 이야기했고, 그 렇다면 글씨체가 다른 이유, 즉 문건의 경위와 이유를 찾고, 내용 자체에 담겨있는 고인의 시점으로 호소된 피해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혀 사실이라면 가해자 처벌을 해야함을 동일하 게 언급해왔다. 또한 윤씨는 검경에서 확보한 고인의 필적이 확인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분명히 ‘검경이 확보한’이라고 언급하였다.
3.14 인터넷방송 -> 윤 : 만약 정말 언니가 썼다라고 해도 언니가 뭘 썼고 어디까지 썼고 이런 정황을 알 수 가 없는 거고. 언론에서 공개된거랑 제가 본거랑 내용은 비슷한데 없는 게 이제 리스트가 쭉 나열된 장이라던지. 봉은사에서 봤던 건 이렇지 않았어요.
3.25 c방송 -> 윤 : 리스트 자체를 언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했고, 심지어 리스트자 체도 언니가 안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죠. (대화 이어지 고) 윤 : 왜 이 문건을 적게 됐는지의 정황과 왜 그쪽에서 보관을 했는지 왜 돌려주지 않았 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30 k방송 -> 윤 : ‘경찰과 검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언니가 쓴 자필이 100%구요. (대화 이어지고)핵심 두 줄은 강요와 협박이 구체적으로 함축 내포된 직접 고인이 작성한 것입니 다. 이것은 필적검사 다 해서 ‘경찰 검찰에 문건으로’ 아직 남아있구요.
- 김모기자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차이를 넘어 왜 본인의 지난 진술서의 내용과 아얘 다르 게 주장이 바뀐 것인지 여기에 묻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봤다는 것과 당시 윤씨가 본 것이 형태가 다르다고해서 거짓말이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것인가. 땅에 묻은 것과 별도로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나 본인이 본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같은 골자를 내용으로 한 별도의 문건을 따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유씨는 현장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글씨체가 아니라면 공개해도 되겠네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
● 명수와 장수를 차이나게 얘기한 점을 들어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